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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설치 불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는 이들 관련 수용 시설이 들어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리노이 주정부가 이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은 일리노이 주가 아닌 인근 인디애나 주나 위스콘신 주의 수용 시설(detention facility)에 억류돼 있다. 이들이 수용되는 시설은 주로 인디애나 주의 클레이 카운티 수감 시설과 위스콘신 주 닷지 카운티 교도소 등이다.     앞서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수용 센터 설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버지니아 주의 Immigration Center for America라는 민간 업체가 사설 수용 시설을 일리노이 주 드와이트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Illinois Way Forward라는 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맥헨리 카운티와 캔커키 카운티가 반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주 정부가 승소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일리노이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설 업체가 교정 시설을 서류미비자 억류 시설로 속속 변경하고 있다.     미시간 주에서는 기존 교도소를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업체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캔사스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시설은 약 3000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 뿐만 아니라 전자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전자발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감시는 2921명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만9727건으로 늘어났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서류미비자 수용 서류미비자 억류 서류미비자 추방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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